컴퓨터/노트북 지급관리규정 컴퓨터노트북 지급관리규정 ○.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사무실 컴퓨터/노트북 도입 및 지급/관리에 적용한다. ○. 목적 본 규정은 현업 부서(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사무실 컴퓨터/노트북 도입 및 지급/관리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절차를 수립함으로서 컴퓨터노트북 관리를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지급기준 ○.○. 개인 지급 우선 순위 순위 대상업무 대상직무 지급시기 비고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노트북은 외근자인 경우에만 지급토록 한다. * 컴퓨터는 내근자에 한해서 교체를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편성 후 구매 허가를 받는다. ○.○. 직무변경에 따른 지급기준 * 대상업무가 직무 변경(내근 ↔ 외근)된 경우 기존 지급된 컴퓨터/노트북은 반납토록 한다. ○. 관리기준 * 지급된 사무실 컴퓨터/노트북 에 대해서는 개인이 퇴사 시까지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무실 컴퓨터/노트북 의 파손이나 망실 시는 개인이 책임진 ...다. ○. 기타사항 위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서 식 명 : 컴퓨터노트북지급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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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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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C5-DC-8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