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수계획지도제관리규정 학업이수계획지도제관리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조에 의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업이수 및 진로지도를 위한 학업이수계획지도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진로 및 전공중심 권장이수 모형(이하 ○;이수모형 ○;이라 한다) ○;이라 함은 학부(과)의 전공별로 소속 학생들의 학업 이수 및 진로지도를 위하여 각 전공에서 개발한 학업이수계획 지도모형 및 관련 지침서를 말한다. ○. ○;학업이수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 ○;라 한다) ○;라 함은 본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학업이수 지도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말한다. ○. ○;학업이수계획서 ○;라 함은 학생 본인이 진로계획에 따라 전학년 및 학기별 학업이수계획을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다. 제○조(이수모형의 작성 ○;관리) 학부(과)장은 학생들이 학업이수계획서 ...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수모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조(지도교수 배정) 학부(과)장은 학부(과)의 입학정원 ○;재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수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지도 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조(지도교수의 임무) 지도교수는 학업이수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학업이수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사항 ○. 진로 및 학교생활적응 학생상담 ○. 수강신청 및 변경 ○. 기타 학업이수 지도에 관한 사항 제○조(학업이수계획서 제출 등) ①학생은 학업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년 ○학기말까지 학부(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 ○;편입학자는 재 ○;편입학한 학기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학장은 소속대학의 학업이수계획서 작성현황을 ○학년 ○학기 시작일로부터 ○개월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업이수계획서는 해당 학부(과)에서 관리 보관한다. 제○조(학업이수계획서의 변경) 학업이수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서 식 명 : 학업이수계획지도제관리규정
카테고리 :교육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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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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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7F-A5-7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