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 부동산양도신고사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귀하 □ 확인서발행번호: □ 양 도 일 자: 년 월 일 (토지,건물 외 건) □ 부동산 소재지: □ 납 부 할 세 액: 원 (납부기한 : 년 월 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말 씀 ①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②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시면 ○%의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경우와 ○) 부동산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의 지연등으로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조사 또는 확인없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납세의무가 마무리 됩니다. ③ 위에 기재된 납부할세액은 잔금을 받은 날(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개월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를 공제한 세액입니 ...다. 따라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를 공제하지 않은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④ 신고한 내용에 정정할 사항이 있거나, 잔금받는 날이 지연되어 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세액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⑤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가산세 적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무 서 장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납세서비스센타 부동산양도신고창구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일이내에 주소지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납부(자진신고 무납부시 ○%의 가산세 추가 부담됨) 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명 : 부동산양도신고안내말씀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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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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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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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ED-08-78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