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절차규정 검수절차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검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작업상의 낭비, 불량품의 제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검수기준의 결정】 설계과는 일반구매품 ○;외주품에 대하여 검수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을 설정한다. 또한 세부도면에는 가공 ○;조립 및 검사에 필요한 "공차"와 "성능시방"을 표시한다. 제 ○ 조【검사실시의 지시】 생산계획과는 설계과로부터 송부된 도면 시방에 의거하여 자재 ○;외주 및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외주 또는 구매의 경우에는 외주도면 또는 외주관리표(구매표)에 제품검사기준을 표시하여 구매과에 검수실시를 지시한다.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소재 검사는 구매과 수배담당계가 한다. ○. 외주품 검수는 외주공장 담당과의 검수계가 한다. ○. 공차 지정이 있는 개소는 실측기록을 한다. ○. 일반구입품, 메이커에 의한 품질보증(KS마크 표 ...시품 등)표시가 있고 그 신용면에서 특히 수입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제품의 시험검사방법이 특수하여 메이커의 시험성적표 ○;분석표를 첨부한 경우, 기타 특히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소모품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을 지정한 부서의 책임으로 검수를 한다. 제 ○ 조【검사의 실시】 구매과는 발주시 도면 또는 관리표에 따라 다음 각호에 표시한 기호를 주문서에 명시하고, 검사과에 그 사실을 철저히 주지시켜 검수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한다. ○. 검사과 검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주처의 제작공정 중 또는 완성시 담당검사과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검사과는 검수표에 의거하여 검사를 한다. 외주의 합격품은 요구처로, 일반구매품은 창고과로 납입한다. ○. 요기록 제출 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시 도면의 공차지정개소의 실측기록서를 검수표에 첨부하여 검사과에 제출하게 하여 이것으로 검수한다. 합격외주품은 요구처로, 일반구매품은 창고과로 납입하게 한다. ○. 특히 ...
서 식 명 : 검수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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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CE-D6-8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