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 아파트관리규약 OO동 O차 OO아파트 OO ○차 OO아파트 관리규약 제 ○ 장 총 칙 제○조(명칭 및 목적) 이 규약의 명칭은 OO `○차 OO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칭한다. )의 규약이라 칭한다.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조의 규정에 따라 OO광역시 강남구 OO동 OOO번지 소재 OO아파트 OOO동 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 “
서 식 명 : 아파트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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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2F-BA-9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