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리규정 >도서관리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의 구입, 정리, 보관 및 열람과 대출도서의 보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 및 직원의 교양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구입했거나 발간한 도서와 타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의 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제 ○ 조【정의】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서 적 가. 전문서적(학술서적류 등) 나. 일반서적(교양서적류 등) 다. 참고서적(사전, 법전, 연감, 명감류 등) ○. 자 료 가. 관보, 공보 등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단, 신문 잡지 등은 제외) 나.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조사연구 등 업무상 참고되는 인쇄물 및 시청각 자료 제 ○ 조【책임 및 권한】 ① 회사의 모든 도서는 ○부에서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각 부서장은 부서내의 도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리
...책임자는 부서내 도서관리업무(부서 내 도서대장 비치, 관리, 보관, 대출, 인계) 전반에 책임을 진다. 제 ○ 조【구입 및 구독 신청】 ① 도서를 구입 또는 구독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서구입신청서〔별첨 ○〕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부장은 각 부서 내에서 제출한 도서구입신청서에 대하여 중복구입 여부, 업무의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다음달의 도서구입 예산에 반영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각 부서간 내에서 직접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 지체없이 결재를 받은 도서구입신청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 조【도서의 등록】 구입한 도서는 명세표와 대조한 후 장서인을 찍고 도서대장〔별첨 ○〕에 등록한 후 보관한다. 제 ○ 조【보존기간】 구입한 도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서적: ○년~영구 ○. 간행물: ○년 ○. 업무에 참고가 되는 인쇄물, 시청각자료: ○년 ○.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서 식 명 : 도서관리규정
카테고리 :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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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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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6-FO-65496
TAG : #도서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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