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 합의서 합의서 견본 합 의 서(I) ○ . . . : 경 “○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근로자 ○”과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편의상 “○회사 ○”을 “갑”이라 칭하고 “재해근로자 ○과 그 가족”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한다. 다 음 ○. “갑”은 “을”에게 상기 사고로 인한 “을”의 사고이후의 일식 이익금 및 위자료와 "을"의 가족들에게 대한 위자료, 기타 경비 등 제 손해금조로 공단에서 지급했거나 향후 지급될 제반 산재보험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입금 원整 (₩ )을 지급한다. ○. “을”은 상기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갑”을 상대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나 청구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 “을”이 본 합의 이후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부위가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범위내 에서 행정적인 지원처리를 하여주되, 공단으로부터의 재요양 불승인 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경비가 ...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두 “을”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기 합의 사항과 같이 “을”이 충분히 이해하고 본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통을 작성 쌍방 날인 후 공증을 필한 다음 각각 ○통씩 보관키로 한다. 합 의 서(Ⅱ) ○ . . . : 경 회사에서 발생한 재해근로자 망 ○ ○와 그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사 ○을 “갑”이라 칭하고, 미망인 처 ○ ○, 자 ○ ○을 “을”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한다. 다 음 ○. “갑”은 “을”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
서 식 명 : 재해근로자 합의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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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35F-4-9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