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사건 20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OOO-OOO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 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OO년 O월 O일에 선고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원 결 정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입찰신고한 위 사람에게 낙찰을 불허가 한다.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항 고 이 유
1.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이 20OO년 O월 O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법원 20OO타경 OOO호로 실시한 강제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신고인으로 경락인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법원은 20OO. O. O.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3번 농지에 대한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락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고인은 20OO년 O월 O일 위 순위 3번의 농지에 대하여 소재지관서인 OO구청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서를 받았으므로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농지매매증명서 1 통
1. 경락사실확인서 1 통
20OO년 O월 O일
위 항고인: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주] 항고장은 선고일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원심법원에 제기하여야한다.(민소법제414조
[주] 항고장 1통, 인지는 금2,000원, 소정의 송달료납부(약5회분정도)
[주]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