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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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 교단 000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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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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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1.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벌금을 약식명령이 정한대로 금2.000.000원을 모두 검찰청 집행계에 완납하였습니다.
(영수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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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행사에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하여야 되는 사정으로 OO지방검찰청에 벌금완납하고, 출국허가 신청을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허가금지 해지조치를 받았습니다.
(접수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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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은 사죄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5.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 행사기간이 OOOO. O. O경에 종료될 예정이오니, 그기간 동안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시길 선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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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벌금영수증 사본
2. 출국허가 접수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합의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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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위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의 부 O O O
OO지방법원 귀중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교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