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교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불교(다도)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한 사정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벌금을 약식명령이 정한대로 금○.○.○원을 모두 검찰청 집행계에 완납하였습니다. (영수증 참조) ○.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행사에 행사준비요원으로 참석하여야 되는 사정으로 OO지방검찰청에 벌금완납하고, 출국허가 신청을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허가금지 해지조치를 받았습니다. (접수증 참조) ○. 피고인은 사죄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 피고인은 위 독일의 불교(다도) 행사기간이 OOOO. O. O경에 종료될 예정이 ...오니, 그기간 동안 공판기일을 연기해 주시길 선처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벌금영수증 사본 ○. 출국허가 접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합의서 사본 ○ . . . 위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의 부 O O O OO지방법원 귀중
서 식 명 : 공판기일 연기신청서(교통사고 특례법 위반등)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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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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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A2-4-97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