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 “갑”이라고 칭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주) 을 “을”이라(이하 “을”이라 한다.) 칭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방법)
1. “을”은 “갑”이 제시한 도면에 준하여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갑” 또는 “갑”이 지시한 감독자와 공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공사 시공 중 도면과 시방서의 해독에 있어 “갑”“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값”의 해독이 우선한다.
3. 본 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있어 관계법령의 저해를 받는 것은 “을”의 책임 하에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공,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
1. “을”은 본 공사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 건에 대해 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1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보증증권이나 현금을 보관한다. 기타 발생하는 하자에 관하여는 일반상거래의 ○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제3조(공사대금 지불방법)
“갑”은 이 계약의 체결과 함께 착수금으로 %을 “을”에게 지불하고 기성고 1회와 검수 완공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잔액을 지불한다. (현금 %, 어음 %)
제4조(직접시공)
“을”은 본 공사를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보관책임 및 반출)
공사장내에 반입된 일체의 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일단 반입된 자재의 반출시에는 항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해로 인한 책임)
“을”은 본 공사 중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일체의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인, 허가 관계)
본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제반 인허가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계약위배)
"을"이 위해했을 겨우
1. "갑"에 대한 도급 목적물의 인도 전후를 불문하고 시공한 부분이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공사 설계서 등과 상이할 경위에는 "을"은 즉시 자비로 보수 개조한다.
2. 전 항의 경우 "을"이 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갑"은 "을"에 대신하여 시공하거나 혹은 제3사로 하여금 대신 시공케 할 수 있다.
"갑"이 위배했을 경우
1.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을 요구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된 지불방법을 위배했을 경우 "을"은 공사를 중지하여 이후에 발생되는 손해배상과 경비는 "갑"이 책임진다.
제9조(공사비 증액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공사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을"이 공사경비 및 제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정부 공사비기준(당월 물가정보지, ○셈기준)으로 “갑”과 “을”이 상호 조정한다.
제10조(안전사고)
본 공사도중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 “을”이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 ○. 한국철도시설공단 목 차 Ⅰ.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선금급 조건 Ⅲ.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공사계약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