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 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 설 계 명 위 치 용 도 설계면적 위 용도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 ○;OOO ○;(이하 ○;갑 ○;이라 한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OOO ○;(이하 ○;을 ○; 이라 한다.)에게 설계 업무를 위촉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의 인테리어 업무 및 보수기준과 윤리 강령,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설계보수액은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제 ○조 ○;갑 ○;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 ○;에게 계약금으로 제○조의 설계보수액의 ○%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D액은 설계완료시 지불한다.(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 ○조 ○항 참조) 제 ○조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OO일간으로 한다. (○OO년 O월 O일부터 ○OO년 O월 O일까지)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 ...계기간을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업무실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제 ○조 ○
서 식 명 : 인테리어디자인표준설계계약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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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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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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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95-C5-9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