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징수, 변경) 신고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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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4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97․10․6>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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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입장료(관람료․이용료) 신고서
□변경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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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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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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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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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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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수 대 상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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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관람료․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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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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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내에서의 입장료(관람료 ․이용료) 징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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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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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장료(관람료․이용료)의 산출명세서 1부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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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수대상지역안의 시설위치도 또는 평면도 1부
3. 징수대상지역안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도 1부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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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2-25011민 95.6.14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뒷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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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관람료․이용료)징수(변경)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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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처리기관 |
시․군 |
근 거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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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72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농어촌휴양지사업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