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임금조정 합의서(안) ○년 임금조정 합의서(안) y (주)대한항공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년 임금조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 기본급 기 장 : 각 직급별 초임기준 ○.○ % 인상 부기장 및 항공기관사 : 각 직급별 초임기준 ○.○% 인상 ○. 비행수당 기 장 : 현행 단가의 ○.○ % 인상 부기장 및 항공기관사 : 현행 기준 유지 ○.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로 한다. ○. . . 주 식 회 사 대 한 항 공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표교섭위원 사 장 심이택 대표교섭위원 위원장 추만엽 교 섭 위 원 한상범 교 섭 위 원 김명익 교 섭 위 원 원보희 교 섭 위 원 기재호 교 섭 위 원 이광사 교 섭 위 원 신만수 교 섭 위 원 서용원 교 섭 위 원 조규붕 교 섭 위 원 정성진 교 섭 위 원 홍인수 교 섭 위 원 김남선 교 섭 위 원 남인섭 교 섭 위 원 이상복 교 섭 위 원 박병렬 교 섭 위 원 이대형 교 섭 위 ...원 최태경 교 섭 위 원 정우진 교 섭 위 원 이규원 ○년 임금조정 관련 별도 합의서(안) (주)대한항공(이하 ○;회사 ○;라 한다)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임금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 ○. ○. ○. 이후 비행휴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 ○개월까지는 기본급 및 비행수당 ○시간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기본급만 지급한다. 단, ○. ○
서 식 명 : 대한항공 임금조정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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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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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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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A7-ED-9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