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35 호 서식] (84. 12. 31. 개정) |
|
||||||||||||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 |
처 리 기 간 |
||||||||||||
30일 |
|||||||||||||
신 청 인 |
① 성 명 |
|
|||||||||||
② 주 소 |
|
||||||||||||
③ 상 호 |
|
④ 전화번호 |
|
||||||||||
통 지 된
사 항 |
부 과 처 분 |
⑤ 세 목 |
|
⑥ 세 액 |
|
||||||||
⑦ 처 분 청 |
|
⑧ 고지서수령일 |
|
||||||||||
이 의 신 청 (심사청구) |
⑨ 신청(청구)서 제 출 일 |
( ) |
⑩ 결정서수령일 |
( ) |
|||||||||
⑪ 결 정 사 항 |
( ) |
⑫ 결 정 기 관 |
( ) |
||||||||||
⑬ 청 구 의 취 지 및 불 복 사 유 |
|
||||||||||||
⑭ 증 빙 물 건 표 시 |
1)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서 사본 1부 2) |
||||||||||||
|
지방세법 제 58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
내무부장관(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정사항을 ( )에 내서하여야 함. |
|||||||||||||
2103-5A |
190㎜ × 268㎜ |
||||||||||||
1981. 9. 10. 승인 |
(신문용지 54g/㎡)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지방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 구 인 ①성명(대표자)
[별지제○호의○서식] [별지제○호의○서식]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성 명 주 소 ○; 거 소 또 는 영 업 장 ...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지 방 세 심 사 청 구 서 처 리 기 간 ○일 청 구 자 성 명 주소또는영업장소 상 호 전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