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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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청구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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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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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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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기재란 |
청 구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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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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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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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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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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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급여수령 금융기관 |
은행 지점 |
⑤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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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자 |
⑥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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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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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망연월일 |
. . . |
⑨청구인과의 관 계 |
청구인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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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부 대 기재란 |
군
인 |
⑩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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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임용연월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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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사망당시 계급‧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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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소속부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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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사망당시 보수월액 |
원 |
⑮가족중 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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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시행령 제68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군 제 부대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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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하며,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별도 첨부) 1부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저축한도가 설정된 통장은 제외)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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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년 월 일 ������������������ (군 제 부대장) �� 직 인 �� ������������������ ( )군참모총장 귀하 * 전화번호 : ( ) - |
24241-02011민 210mm×297mm
94.6.23 승인 신문용지 54g/㎡
청구서 작성방법
(뒷 면)
1.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2. ④란의 급여수령금융기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⑤란의 계좌번호는 “실명확인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쓰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단, 저축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예금통장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⑩란에는 청구인과 사망자가 모두 군인일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을 쓰십시오.
4. ⑫~⑭란의 계급‧호봉 및 보수월액은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당해 군인의 계급‧호봉 및 보수월액을 쓰십시오.
<유의사항>
해당 소속부대장은 청구서를 이송하기전에 반드시 청구대상군인이 2인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권자 순위(군인연금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사 망 자 |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순위 |
비 고 |
군인의 - 배우자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당 해 군 인 |
* 수급대상군인이 2인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군인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군인에게 지급 |
군 인 |
배우자 장제자 |
제1순위 : 배우자 제2순위 : 장제를 행하는 자 가.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나.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다.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제를 행하는 자중에서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인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군인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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