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
설 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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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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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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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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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도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OOO��(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설계 업무를 위촉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의 인테리어 업무 및 보수기준과 윤리 강령,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설계보수액은 일금 원정(₩ )으로 한다.
제 2조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의 30%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은 설계완료 시 지불한다.(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 3조 5항 참조)
제 3조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O일간으로 한다.(20OO년O월O일부터 1998년O월 O일까지)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계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업무실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갑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때
제 4조 ��갑��이��을��에게 위촉하는 설계업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 제2조사 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 중에서 ��갑����을�� 쌍방이 협의하여 채택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삭제한다.
1. 기획설계
가. 의뢰자의 의도, 목적, 기본방침에 관하여 일반적인 협의, 필요한 자료의 조사검토
나. 입지조건, 건물의 상태, 이용자등 제조건의 조사, 검토 및 계획의 조정
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적 제문제에 관한 협의 조정
라. 기본구상, 운영방침, 시설개요, 공기, 예산배분등을 표시하는 계획도서의 작성
2. 기본설계
가. 설계 이미지 스케치
나. 평면도, 전개도, 천정평면도, 일반 단면도
다. 설계 설명서
라. 공사비 계산서 및 공정 개요서
3. 실시설계
가. 평면도, 전개도, 상세도의 작성
나. 상품, 전시품들의 배치, 공간구성, 연출에 따르는 도서 작성
다. 가구 집기구의 배치 및 선정
라. 공사비 명세서
마. 공사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수속에 따른 협력
제 5조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설계업무에 필요한 제반자료
2. 각종 관련도면(건축, 설비, 전기, 조경)
제 6조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갑�� 이 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의 상당한 수정 또는 재설계를 요 할때는 ��갑��은 ��을��에게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 보수기준(3조 3항)에 의하여 보수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7조 ��을��이 작성한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실내공사 진행중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의 책임하에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제 8조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 소요경비를 별도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자료를 위탁하는 경우
2.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 할 경우
3.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시험등이 필요한 경우
4. 해외 기술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5. 실내 모형, 투시도의 제작을 요하는 경우
6. 제9조의 납품도서 이외 추가로 요하는 경우
제 9조 ��을��은 ��갑��에게 완성된 설계도서를 청사진으로 3부 작성하여 계약기간내 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본 설계도서로서 다른 위치에 재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갑��은 제1조의 보수금액을 완불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에 의한 도서를 행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갑��은 설계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에 의하여 ��을��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13조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설계보수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지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상호간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단, ��갑����을��공히 고의적으로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계약이행의 능력이 없어졌다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 문서로 통지한 후 협의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별지에 명시하여 첨부하고 업무진행 중 이의가 발생될 때에는 법상 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기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설계의뢰인(갑)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인테리어디자이너(을)
사 무 소 명 :
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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