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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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 제 호 임 시 운 행 허 가 신 청 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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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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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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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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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 |
상 호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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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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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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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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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사 항 |
차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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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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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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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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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간(제작차의 시험 운행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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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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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
시․도 또는 시․군․구 |
처 리 기 간 |
수 수 료 |
즉 시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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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등록신청․수출․차대번호표기․확인(완성․신규․임시)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 한 운행 : 10일 - 형식승인을 위한 확인․제작 또는 조립을 위한 운행 : 40일 - 안전시험을 받기위한 운행 : 4월 -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이내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 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 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 |
33331-09411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사 무 명 |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신청안내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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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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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등록, 신규검사, 수출 등을 하기 위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하는 업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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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교통행정과 |
경 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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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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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
자 동 차 등록원부 |
비 치 대 장 |
허가대장 |
처 리 기 간 |
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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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결 재 |
계 장 |
수 수 료 |
1,000원 |
면 허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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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 사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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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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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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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접 수 ⇒ 검토 ⇒ 대장정리 ⇒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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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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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등)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 3.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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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운행 목적별 임시운행 허가 기간 1. 신규등록, 수출, 차대번호표기, 확인(완성,신규,임시), 검사, 전시등 - 10일 2. 형식승인을 위한 확인, 제작, 조립을 위한 운행 - 40일 3. 안전시험을 받기위한 운행 - 4월 4.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이내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일 경과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