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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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별지 제○호서식] * 제 호 임 시 운 행 허 가 신 청 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용 자 상 호 (명 칭)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 청 사 항 차 종 차 명 차 대 번 호 운 행 목 적 운행기간(제작차의 시험 운행의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조제○항 같은법시행령 제○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조제○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 하 ※ 구비서류 :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시 ○;도 또는 시 ○;군 ○;구 처 리 기 간 수 수 료 즉 시 ○,○원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조제○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등록신청 ○;수출 ○;차대번호표기 ○;확인(완성 ○;신규 ○;임시)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 한 운행 : ○일 형식승인을 위한 확인 ○;제작 또는 조립을 위한 운행 : ○일 안전시험을 받기위한 운
임시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
  • 서식명: 임시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
  •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안전행정부
  • 서식포맷: HWP
  • 조회수: 207
  • 다운로드: 398
  • 문서번호: 18-FO-6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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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별지 제16호서식]

 * 제    호

임 시 운 행 허 가 신 청 서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명  칭)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차               종

 

 차        명

 

 차   대     번   호

 

 운   행     목   적

 

 운행기간(제작차의 시험

 운행의 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 하

  ※ 구비서류 :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 리 기 간

    수  수  료

   즉       시

      1,000원

 ○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등록신청․수출․차대번호표기․확인(완성․신규․임시)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

     한 운행 : 10일

   - 형식승인을 위한 확인․제작 또는 조립을 위한 운행 : 40일

   - 안전시험을 받기위한 운행 : 4월

   -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이내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      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

    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5호)

33331-09411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신청안내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

내용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등록, 신규검사, 수출 등을 하기 위한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하는 업무임

 

 

 

접 수 처

교통행정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자 동 차

등록원부

비 치 대 장

허가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계    장

수 수 료

1,000원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 수 ⇒ 검토 ⇒ 대장정리 ⇒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번호판교부

근거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구비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등)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

 3.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

처리

요령

유의

사항

 운행 목적별 임시운행 허가 기간

  1. 신규등록, 수출, 차대번호표기, 확인(완성,신규,임시), 검사, 전시등 - 10일

  2. 형식승인을 위한 확인, 제작, 조립을 위한 운행 - 40일

  3. 안전시험을 받기위한 운행 - 4월

  4.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목적의 운행 - 2년이내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일 경과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초과 매1일마다 1만원씩 추가

  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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