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장 준 항 고 장 사 건 OO조OOO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OOOO.O.O. OO 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일 유치명령 ○일에 처한다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았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 항 고 이 유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은 사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결함으로써 부당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인 OOOO년 O월경 정신분열중이 발병되어 ○개월 동안 국립정신병원 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나 현재도 계속 통원가료중에 있으며, 본 건 범죄사실인 관명 사칭 등 범죄행위도 바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하여진 것이며 피고인의 병증 은 언행 등으로 쉽사리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선고를 하였으며, ○. 관명사칭 등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구류 ○일과 유치명령 ○일을 선고하였음은 너무나 무거운 양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치명령 ○일을 선고한 ... 원심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 진단서 ○통 ○. 정식재판청구접수증명원 ○통 ○. 즉결심판서등본 ○통 OOOO . O . O . 청구인 O O O (무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OO경찰서 순경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서 식 명 : 준항고장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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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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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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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3-4-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