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물변제 충당 청구 통지서 질물변제 충당 청구 통지서 ○ 년 ○ 월 ○ 일 귀하와 본인간에 체결한 대금 및 동산 질권 계약서에 의하여 원금 및 이자 ○만원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하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에 본인은 질권을 실행하여 질물 ○을 경매에 붙여야 할 것이나, 위 질물의 경매 절차 비용이 질물의 시가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질물의 거래에 공정시세가 있는바, 이에 본인은 민법 제○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직접 질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이 쌍방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오는 ○ 월 ○ 일 ▲▲지방법원에 위 청구를 할 예정임을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년 ○ 월 ○ 일 ▲▲시 ▲▲구 ▲▲동 ○ 번지 질권자 ○ ○ ○ ○; ○; ▲▲시 ▲▲구 ▲▲동 ○ 번지 채무자 ○ ○ ○ 귀하
서 식 명 : 통지서 (질물변제충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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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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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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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0D-3F-9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