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산회계규정 결산회계규정 제 ○ 장 총 칙 제 ○ 조【원 칙】 결산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밝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판단을 바르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 각 회계단위는 익월 ○일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사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부서장은 각 회계단위의 제출서류를 종합하여 익월 ○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 조【자본거래, 손익거래구분의 원칙】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뚜렷이 구분하고 자본잉여금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 조【용어의 일치】 결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 조【계속성의 원칙】 제○조의 결산보고서는 그 처리원칙 및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함부로 이를 변경,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 장 대 차 대 조 표 제 ○ 조【작성의 ...목적】 대차대조표는 작성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 ○ 조【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는 원칙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자산, 부담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자산, 부담 및 자본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은 부채 또는 자본과 상계함으로써 이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래의 기간의 수익 또는 영업비용과 당기에 처리할 수 없는 거액의 임시적 손실과 관련된 특정비용은 기업의 견실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담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 조【구 분】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의 부, 부채의 부, 자본의 부로 구분하고 다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 자 ...
서 식 명 : 결산회계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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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F0-46-8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