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비과세문서 「인지세법」제○조 비과세문서 비 과 세 문 서 비 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억원 이하인 것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기재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됨.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천만원 이하인 것 ○.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서 식 명 : 인지세비과세문서
카테고리 :등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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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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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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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D-FO-6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