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자료 취업규칙 자료 () ○.○.○ 회사실정에 알맞게 반드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모범적인 취업규칙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내용은 계속 변경되어 업데이트 중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신고 절차 상시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아래내용을 보완하여 신속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내용 ○;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 ○일(출산휴가) 부분 ○; 임산부와 ○세미만자의 야업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부분 ○; 육아휴직제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 유아휴직 ...제도 등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취업규칙 □ 신 고 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 ○일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계 명(노동조합원수 : 명) 여 명 ⑥ 소 재 지 (전화 : ) ⑦의견 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신 고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 하여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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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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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80-15-89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