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동기회칙 ○대학교 동기회칙 제○장 총칙 제○조(명칭) 본 회는 '○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학번 동기회'라 칭한다. 제○조(목적) 본 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장 회원 제○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서기 ○년에 ○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 입학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모임에서 의결권, 모임 소집 및 회칙 개정을 제청, 동의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임원을 추천, 선출할 권리 및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 모임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제○장 임원 제○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회장 ○명과 총무 ○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필요시 회장이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제○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의 배우자는 ... 다른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조(회장)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한다. 제○항(선출) 회장은 정기 모임에서 회원 ○분의 ○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항(임기) 회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임기중 사임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임시 모임에서 선출된 자 또는 직전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항(권한) 회장은 총무와 그외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모임을 소집하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조(총무) 총무는 본 회의의 회비를 관리 운영한다. 제○항(선출) 회장의 지명에 의해 임명된다. 제○항(의무) 회비 운영 원칙예 따라 회비
서 식 명 : 동문회칙 (OOO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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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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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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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1D-8A-9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