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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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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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교육,의료,문서,교포협력,산업 등 제반의 직간접 선교의 선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제 ○ 조 (실무기구) ○) 선교활동을 분담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교국별로 실무기구를 구성한다. 가) 남아시아 선교국 나) 북아시아 선교국 다) 미주
조회수: 118 | 다운로드: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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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운영지침 구역운영지침 ○. 구역활동 (○) 일상활동 구역예배(주 ○회) 구역심방(수시) 구역 전도(축호 전도, 문서 전도 등) 그룹 성경공부 그룹 기도회(구역별
조회수: 104 | 다운로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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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경과하도록 제 ○조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전항의 계약기간은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양방의 해지합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기간 만료
조회수: 2285 | 다운로드: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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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으로 ○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 ○조(계약변경 강요금지) “갑”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조회수: 710 | 다운로드: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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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t;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 ○조 (배상
조회수: 1749 | 다운로드: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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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시가/처가와의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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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시가/처가와의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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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시가/처가와의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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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가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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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처가와의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경제적 무책임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단절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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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급) ○g/㎡) (뒷 면)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거주에 전입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이내에 신고를하지 아니하면 ○만원이상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년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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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지 ○g/㎡) 신청안내 (뒷면) 제출하는 곳 동 사 무 소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없 음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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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급) ○g/㎡) (뒷 면)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거주에 전입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이내에 신고를하지 아니하면 ○만원이상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년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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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g/㎡) (뒷 면)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만원이상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년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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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사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퇴근, 결근, 지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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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급) ○g/㎡) (뒷 면)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거주에 전입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이내에 신고를하지 아니하면 ○만원이상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년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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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 하도급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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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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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임직원 교육이력의 정리 및 보관 ⑤ 기타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업무 제○조【부서장의 교육에 대한 의무】① 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부서원이 제반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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