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서(임대가옥명도) [서식예 ○]화해계약서(임대가옥명도) 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화해계약서를 작성한다. 제○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수원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간의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에 대한 을의 임차기간은 그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되었음을 당사자들은 확인한다. 제○조(유예기간)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가옥의 명도를 ○년 ○월 ○일까지 유예하고, 을은 같은 날에 본 건 가옥을 명도한다. 제○조(유예기간중 사용료) 위 명도유예기간중 을은 갑에게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본 계약월의 다음달부터 매월 ○일에 금○원을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조(유예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제○조 명도유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본 건 가옥으로부터 퇴거하여 갑에 ...게 명도한다. ○. 제○조의 손해금의 지급을 ○회 이상 게을리 했을 때 ○. 본 건 가옥을 ○업 이외의 영업용도로 사용한 때 ○. 본 건 가옥의 원상태를 변경할 때 ○. 본 건 가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자에게 점유 이전했을 때(이유 불문) ○. 을이 사용한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과금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제○조(합의관할) 갑과 을은 본 건 합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통을 작성하고 각자 ○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성 명
서 식 명 : 화해계약서 (임대가옥명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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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A3-4-9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