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감 시 검 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 해 관 계 신 청 건 수 수 수 료 신 청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명칭과 해당연도 및 접수번호도 기재합니다. ○. “이해관계”란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열람 시에만 기재합니다. ○.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부속서류의 열람 시에는 ...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호 양식]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담보권설정자의 정보 등기고유번호 담보구분 □ 동산 □ 채권 상호(성명) 등록번호 등기일련번호 신 청 구 분 신청 건수 □ 전부증명서 □ 현재 유효사항 □ 말소사항 포함 □ 일부증명서 ※ 청구하는 담보목적물(동산 또는 채권)의 일련번호를 기재함 □ 개요증명서 □ 개요사항 □ 등기기록 미개설 ※ ‘등기기록 미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법인의 본점을 기재함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주소와 등기한 상호 및 영업소를 기재함) □ 부속서류 이 해 관 계 신 청 인 (인) (전화 ...번호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귀중 접 수 년 월 일 수 수 료 제 호 주 :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담보구분과 상호(성명),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구분의 □에 「Ⅴ」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열람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명칭과 해당연도 및 접수번호도 기재하여야합니다. .○.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