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현재 차입금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차 입 금 현 황 양 건 차 입 종 류 기 간 한도액 차입잔액 전월비 이자율 예 금 소 계 ○ 소 계 ○ 합 계
◆ 월 현재 차입금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차 입 금 현 황 양 건 차 입 종 류 기 간 한도액 차입잔액 전월비 이자율 예 금 소 계 ○ 소 계 ○ 합 계
건물명도청구의소(월차임체불) 건물명도청구의 소(월차임체불, 상가일부)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에서 ○○○○. ○. ○.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층 ○○○.○○㎡ 중 별지 ○층 평면도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 ○○○○;)부분의 명도 완료시까지 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 ...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 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위 ( ○○○○;)부분을 명도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피고에게 ○○○○. ○. ○. 청구취지 제○항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만원, 임차기간 ○○개월, 월세 ○○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 피고는 임대 첫 달부터 위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 ○.분부터는 아예 한 푼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원고는 월세의 지급을 수 차례 독촉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달 라고 하였는데도 피고는 달리 이전할 곳을 아직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원고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그 명도를 독촉하고 있으나 피고는 묵묵부답이기에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위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갑 제○호증(임대차계약서) ○. 갑 제○호증(부동산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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