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갑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미국 OO주 OO시 OO가]에 주 사무소를 두고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을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OO. O. O.]에 체결되었다. 갑은 한국에서 [각종 제품의 판매업]을, 을은 [미합중국]에서 [컴퓨터의 디자인, 제조에 관한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컴퓨터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컴퓨터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서 설립하고자 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에 포함한 전기사항과 상호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이다. 제 ○ 조 (정의) 본 조의 아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① 신회사 : 본 계약 제 ○조의 소정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한국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뉴코 주식회사](이하 “신회사”라 한다), 영어로는 [NEWCO]로 지칭되는 주식회사 ② 발효일 : 본 계약의 서명일 ③ 부속계약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본 계약 제 ○조에 의거하여 갑, 을 및 신회사간에 체결되는 계약 ④ 주식 : 본 계약 제 ○조의 소정내용에 따라 행하여지는 각 출자의 대가로 신회사의 발기인 및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발행 교부되는 액면 ○○○○;보통 ○○○○;의결권부 주식과 본 계약 제 ○조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시로 발행될 신회사의 모든 추가주식 ⑤ 방계회사 : 아래와 같은 모든 회사, 기타법인, 조합, 또는 기타기업 ○. 위 기업들이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의 이사선임에 관한 투표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이상 보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 ○. 본 계약의
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해외투자 ○) 본 계약은 ○○OO년 O월 O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OO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는 에 두고 OOO를 대표로 하는 OOOO(이하 “갑”이라고 함)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두고 OOO을 대표로 하는 OOOO(이하 “을”이라고 함)간에 ○○OO년 O월 O일에 체결되다. 이상 “갑”과 “을”은 OO에서 OOO을 수행하기 위하여 OO의 법률에 의한 합작투자 회사의 설립을 ...합의한다. 제○조 【회사명】 본 회사의 명칭은 OOOO(이하 “병”이라 함)이라 한다. 제○조 【사업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 ○. 제○조 【존속기간】 본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무기한 존속할 수 있다. 제○조 【본사 및 지사】 본 회사의 본사는 에 두며 지사는 필요에 따라 기타 도시 또는 OO국에 둘 수 있다. 제○조 【자본금】 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미화 달러(US$)로 하되 주당 액면가는 미화 달러(US$)로 한다. “갑”과 “을”은 회사 자본금의 전액을 다음과 같이 현금출자 한다. 주주명 주식수(주) 액 수(US$) 비 율(%) OOO OO OOO OO 출자된 자본금은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한다. 제○조 【주식의 양도】 주식은 주주 및 주주가 소속하는 회사간에 양도될 수 있다. 주주는 본 회사 설립의 권한을 갖는 타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여하한 경우라도 주식양도 차액을 위한 보유주식의 양도를 행할 수 없다. 제○조 【주식의 처분】 주주는 회사 자본이 되는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의도를 타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
합 작 투 자 계 약 서 합 작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OO년 O월 O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OOOO을, “을”은 (투자국명)에서 OOOO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OOOO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 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 【신 회사의 설립】 ○.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 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 신 회사의 상호는 OOOO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 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 신 회사의 본점을 한국 (신 회사의 주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외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 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 【사업목적】 신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제○조 【정 관】 신 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은 계약당사자가 한국상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 회사에 투자할 금액 및 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한국측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간의 합작투자계약서 한국측 당사자와 외국 당사자간의 합작투자계약서 [목 차] ○. 정 의 ○. 목 적 ○.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 자본금 납입 ○. 발 기 인 ○. 주식의 양도 ○. 신주인수권 ○. 주주총회 ○. 이 사 회 ○○. 회사의 기본정책 ○○. 회계 및 회계감사 ○○. 기술원조 및 상표사용승인 ○○. 계약기간 ○○. 계약의 종료 ○○. 계약종료의 결과 ○○. 권리의 불포기 ○○. 독 립 성 ○○. 불가항력 ○○. 상호대리의 배제 ○○. 중 재 ○○. 계약양도 ○○. 비용부담 ○○. 합작투자회사와 ...의 계약 ○○. 계약의 이행 ○○. 이행강제 비용 ○○. 통 지 ○○. 준거언어 ○○. 준거법 ○○. 계약발효일자 ○○. 완전계약조항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율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그의 등록된 본사가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위치하는 한국측 당사자(아하 "KOREA"라 한다)와, OO의 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존속하며 본사가 에 위치하는 OO측 당사자 (이하 "FOR“라 한다)사이에 ○○OO년 O월 O일자로 체결되었다. 증명하는 바, KOREA는 특히 아래의 ○ ○ ○항에 정의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며, FOR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 판매한다. 이 계약의 양당사자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그들 각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이 계약에 내포된 상호간의 약속과 약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정 의) ○ ○. 이 계약에서 다음의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 ○. 제품이란
합 작 투 자 계 약 서 합 작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두고 있는 OOOO(이하 “갑”라고 함)와, OO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OOO(이하 “갑”라고 함)간에 ○○OO년 O월 O일에 체결되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제○조 【정 의】 ○.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어디에서든지 본 조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 ...다. ○. 일방당사자의 “계열사”라 함은, 소유, 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그 당사자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회사 ○○○○;단체 및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 “정부의 승인”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승인을 말한다. 제○조【목 적】 ○. 본 계약의 목적은 당사자들에 의한 한국의 주식회사 형태로서의 합자투자회사의 설립 ○○○○;소유 및 운영을 규정함에 있다. 위 회사의 명칭은 영어로는 , 한국어로는 OOO라 한다. (이하 “합작투자회사”라 한다.) ○. 합작투자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조【합작투자회사】 ○. 당사자들은, 본 합작투자를 수행키 위해 필요한 모든 정부의 승인을 받는 즉시,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협력한다. ○. 합작투자회사의 정관은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으로 본 계약에 첨부된 별첨 “가”의 형식으로 하고, 그 내용과 조건은 본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본 계약과 합작투자회사의 정관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며, 당사자들은 한국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합 작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
JOINT VENTURE AGREEMENT BETWEEN KOREAN PARTY AND FOREIGN PARTY (TYPE ○: for establishment of a new joint venture company ) [TABLE OF CONTENTS] ○. Definitions ○. Purpose ○. Establishment of JVC ○. Capital Subscription ○. Promoters ○. Transfer of Shares ○. Preemptive Rights ○. Meetings and Resolutions ... of Shareholders ○. Board of Directers ○○. Basic Corporate and Operating Policies ○○. Accounting and Auditing ○○. Technical Assistance and Trademarks ○○. Term ○○. Termination ○○. Consequences of Termination ○○. Non Waiver/Other Remedies ○○. Unenforceable Terms ○○. Force Majeure ○○. Disclaimer of Agency ○○. Arbitration ○○. Assignability ○○. Expenses ○○. Agreement with JVC ○○.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 Enforcement Costs ○○. Notice ○○. Language ○○. Governing Law ○○. Effective Date ○○.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the day of ○○ between Korean Party a compan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Korea whose reg
JOINT VENTURE AGREEMENT JOINT VENTURE AGREEMENT BETWEEN KOREAN PARTY AND FOREIGN PARTY (TYPE ○: for establishment of a new joint venture company ) [TABLE OF CONTENTS] ○. Definitions ○. Purpose ○. Establishment of JVC ○. Capital Subscription ○. Promoters ○. Transfer of Shares ○. Preemptive Rights ○. ...Meetings and Resolutions of Shareholders ○. Board of Directers ○○. Basic Corporate and Operating Policies ○○. Accounting and Auditing ○○. Technical Assistance and Trademarks ○○. Term ○○. Termination ○○. Consequences of Termination ○○. Non Waiver/Other Remedies ○○. Unenforceable Terms ○○. Force Majeure ○○. Disclaimer of Agency ○○. Arbitration ○○. Assignability ○○. Expenses ○○. Agreement with JVC ○○.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 Enforcement Costs ○○. Notice ○○. Language ○○. Governing Law ○○. Effective Date ○○.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the OOOO day of OOO OO OO, ○○OO, between Korean Party, a compan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Korea whose registered head offic...
현금투자계약서 현금투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이하 “을” 이라 한다)는 “을”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 음 제○조 [“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 (₩ )정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① 년 월 일까지 일금 (₩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② 년 월 일까지 일금 (₩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제○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이 ○조 ○항과 ○조 ○항의 투자의무를 완료시, “을”의 회사주식 ○%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조 [“ ...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제○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위 ○조 ○항과 ○조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제○조 [비밀유지] “갑”과 “을”의 투자협상 및 투자계약체결 등 투자와 관련하여 입수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 이를 상호협의 없이 절대 누설할 수 없다. 제○조 [일반조항] ①이 계약은 “갑”과 “을”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서초동 서초○동 ○○ ○번지 승진빌딩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갑”의 현금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조 ["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일금(₩)원정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 ○○○○년 월 일까지 일금(₩)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 ○○○○년 월 일까지 일금 ...(₩)원정을 현금 투자한다. 제○조 ["을"의 의무] "을"은 "갑"이 ○조 ○항과 ○조 ○항의 투자의무를 완료 시, "을"의 회사주식 %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사]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 [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위 ○조 ○항과 ○조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조 【기 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 착수일자 : 년 월 일 ○○○○○; ○○○○○; ○○○○○; ( )일간 ○. 완료일자 : 년 월 일 ○○○○○; ○○○○○; ○○○○○; 제○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 )원정으로 한다. 제○조 【착수금 및 중도금】 ○ ....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 “갑”은 년 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위 (○) (○) (○) (○) 제○조 【잔금의 지불】 “갑”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 【준수사항】 ○.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을”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 “갑”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의 동의없이 제○자에게 알릴 수 없다. ○. “갑”은 “을”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관청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 ○○○○;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 【해 약】 제○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단, 해약시 용역기간...
합 작 투 자 중 재 계 약 서 본 계약은 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조 【범 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 ○.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 필요시 ... 사후관리 기업진단 용역대행(별도 계약) 제○조 【수수료】 합작투자 중재 수수료는 “갑”, “을”, “병” 상호합의하에 ‘주식지분의 배분’이나 ‘현금지급’ 방법 중 택일한다. ○. 주식지분의 배분 본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갑”의 몫으로 회사주주 지분의 %, “을”의 몫으로 %로 하여 회사 총 주주 지분의 %를 “병”에게 부여한다. ○. 현금지급 회사 설립자본금의 %인 원을 본 계약 체결시 “병”에게 현금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부담분은 주식배분 비율에 기준 한다. 제○조 【준수사항】 ○. 위의 합작투자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갑”과 “을”은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병”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 “을”의 동의없이 제○자에게 알릴 수 없다. ○. “갑”, “을”은 “병”이 대행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잇는 자료의 제시 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갑”, “을”, “병” ○자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허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 【해 약】 제 ○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조 【기 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 착수일자 : 년 월 일 ○○○○○; ○○○○○; ○○○○○; ( )일간 ○. 완료일자 : 년 월 일 ○○○○○; ○○○○○; ○○○○○; 제○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 )원정으로 한다. 제○조 【착수금 및 중도금】 ○ ....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 “갑”은 년 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위 (○) (○) (○) (○) 제○조 【잔금의 지불】 “갑”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 【준수사항】 ○.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을”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 “갑”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의 동의없이 제○자에게 알릴 수 없다. ○. “갑”은 “을”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관청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 ○○○○;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 【해 약】 제○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 수 있다. (단, 해약시 용역기간...
합 작 투 자 중 재 계 약 서 합 작 투 자 중 재 계 약 서 본 계약은 OOO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OOO(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조 【범 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 ○.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 필요시 사후관리 기업진단 ... 용역대행(별도 계약) 제○조 【수수료】 합작투자 중재 수수료는 “갑”, “을”, “병” 상호 합의하에 ‘주식지분의 배분’이나 ‘현금지급’ 방법 중 택일한다. ○. 주식지분의 배분 본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갑”의 몫으로 회사주주 지분의 O%, “을”의 몫으로 O%로 하여 회사 총 주주 지분의 OO%를 “병”에게 부여한다. ○. 현금지급 회사 설립자본금의 O%인 원을 본 계약 체결시 “병”에게 현금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부담분은 주식배분 비율에 기준 한다. 제○조 【준수사항】 ○. 위의 합작투자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갑”과 “을”은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병”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 “을”의 동의없이 제○자에게 알릴 수 없다. ○. “갑”, “을”은 “병”이 대행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잇는 자료의 제시 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 자문계약서(금융투자자문) ○○○?z 금융투자 자문계약서 OOO(이하 “갑” 이라 한다) 와 OO금융투자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갑” 과 “을” 은 “갑” 이 자신의 금융자산 또는 투자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기간동안 “을” 에게 소정의 컨설팅보수를 지급하고 투자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상호 합의 하에 다음 과 같이 투자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갑” 과 “을” 간의 투자컨설팅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조 ... 【투자컨설팅의 내용】 “을” 은 “갑” 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컨설팅 (이하 “컨설팅” 이라 한다)을 제공한다. ① 금융자산 운용을 위한 금융 및 경제 관련 정보의 분석과 판단 ② 금융자산의 종류 및 적절한 투자시기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판단 ③ 기타 금융자산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자료와 정보의 제공 제○조 【컨설팅의 방법】 컨설팅은 전화, 구두, 서면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제○조 【컨설팅보수】 “갑” 은 계약기간동안 “을” 이 제공하는 컨설팅에 대해 “을” 에 계약시점에서 평가한 운용자산의 시가상당액의 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보수로 지급한다. 제○조 【보수의 지급방법】 “갑” 은 계약 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컨설팅보수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에 따라 “갑”과“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을따를 수 있다. 제○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O년 (OO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갑” 과 “을” 이 합의하면 동일한 계약조건 하에 O년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단,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계약의 해지시점까지로 한다. 제○조 【계약내용】 “갑” 과 “을” 이 합의한 계약내
투자의향서(투자의향조사) 투 자 의 향 서 본인(업체 또는 기관)은 다음과 같이 투자할 의향이 있기에 본 의향서를 제출하며, 당해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 등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다 음 ○. 투자대상기업 : ○. 투자희망금액 : ○. 과거 투자경력 이나 성향 : ○. 투자가용금액 : ○. 선호지역분야 : ○. 투자방법 : ○. 협의희망일시 : ○. 기타요구사항 : ○○○○년 ○ 월 ○ 일 주 소 : 성명 (상호) : 전 화 번 호 : ○○○ 귀하
접수일 접수번호 투자유치 신청서 ○. 신청기업 상 호 대 표 자 업 종 생산제품 주 소 전화번호 E mail F A X ○. 투자신청 내용 투자희망금액 백만원 투 자 비 율 % 투 자 방 법 □주식 또는 지분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기타 투 자 조 건 또는 요 청 사 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 및 사업성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 표 자 (인) 첨부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부 ○. 법인등기부등본 ○부 ○. 최근 ○개년 재무제표(해당자에 한함) ○. ...보유기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투자유치신청 확약서 ○부 ○ ○ 엔젤클럽 회장 귀하 투자유치신청 확약서 저희회사가 귀 ○○엔젤클럽에 투자유치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유치 신청을 함에 있어 귀 클럽에 제출한 저희회사에 관한 모든 자료는 허위의 자료 없이 신의성실에 입각해 작성한 자료로서 만일, 추후에라도 허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저희회사는 귀 클럽의 투자심의 및 평가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존중할 것입 니다. ○. 저희회사는 귀 클럽의 투자평가에 필요한 추가 정보자료 요청 및 원활한 투자협상, 투자계약체결을 위해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 귀 클럽의 투자심의 및 평가시 소정의 평가료 부담 및 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엔젤클럽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