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갑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미국 OO주 OO시 OO가]에 주 사무소를 두고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을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OO. O. O.]에 체결되었다. 갑은 한국에서 [각종 제품의 판매업]을, 을은 [미합중국]에서 [컴퓨터의 디자인, 제조에 관한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컴퓨터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컴퓨터의 제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서 설립하고자 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에 포함한 전기사항과 상호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이다. 제 ○ 조 (정의) 본 조의 아래 용어는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① 신회사 : 본 계약 제 ○조의 소정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한국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뉴코 주식회사](이하 “신회사”라 한다), 영어로는 [NEWCO]로 지칭되는 주식회사 ② 발효일 : 본 계약의 서명일 ③ 부속계약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본 계약 제 ○조에 의거하여 갑, 을 및 신회사간에 체결되는 계약 ④ 주식 : 본 계약 제 ○조의 소정내용에 따라 행하여지는 각 출자의 대가로 신회사의 발기인 및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발행 교부되는 액면 ○○○○;보통 ○○○○;의결권부 주식과 본 계약 제 ○조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시로 발행될 신회사의 모든 추가주식 ⑤ 방계회사 : 아래와 같은 모든 회사, 기타법인, 조합, 또는 기타기업 ○. 위 기업들이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의 이사선임에 관한 투표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이상 보유 또는 통제하는 경우 ○. 본 계약의
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해외투자 ○) 본 계약은 ○○OO년 O월 O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OO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는 에 두고 OOO를 대표로 하는 OOOO(이하 “갑”이라고 함)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두고 OOO을 대표로 하는 OOOO(이하 “을”이라고 함)간에 ○○OO년 O월 O일에 체결되다. 이상 “갑”과 “을”은 OO에서 OOO을 수행하기 위하여 OO의 법률에 의한 합작투자 회사의 설립을 ...합의한다. 제○조 【회사명】 본 회사의 명칭은 OOOO(이하 “병”이라 함)이라 한다. 제○조 【사업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 ○. 제○조 【존속기간】 본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무기한 존속할 수 있다. 제○조 【본사 및 지사】 본 회사의 본사는 에 두며 지사는 필요에 따라 기타 도시 또는 OO국에 둘 수 있다. 제○조 【자본금】 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미화 달러(US$)로 하되 주당 액면가는 미화 달러(US$)로 한다. “갑”과 “을”은 회사 자본금의 전액을 다음과 같이 현금출자 한다. 주주명 주식수(주) 액 수(US$) 비 율(%) OOO OO OOO OO 출자된 자본금은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한다. 제○조 【주식의 양도】 주식은 주주 및 주주가 소속하는 회사간에 양도될 수 있다. 주주는 본 회사 설립의 권한을 갖는 타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여하한 경우라도 주식양도 차액을 위한 보유주식의 양도를 행할 수 없다. 제○조 【주식의 처분】 주주는 회사 자본이 되는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의도를 타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
합 작 투 자 계 약 서 합 작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OO년 O월 O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OOOO을, “을”은 (투자국명)에서 OOOO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OOOO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 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 【신 회사의 설립】 ○.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 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 신 회사의 상호는 OOOO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 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 신 회사의 본점을 한국 (신 회사의 주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외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 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조 【사업목적】 신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제○조 【정 관】 신 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칭한다)은 계약당사자가 한국상법에 따라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관내용이 본 계약에 반하는 부분은 본 계약에 일치하게끔 정관을 수정한다. 제○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 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신 회사에 투자할 금액 및 그 소유주식수와 지주비율은 다음과
사업계획서 (지방중소기업자금신청)(시설투자,운전) 전라남도 공고 제○○○○ 호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거 ○○○○ 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 융자개요 ○ 지원규모 : ○○○억원(구조조정자금 ○○○억, 특별지원지역자금 ○○○억) ○ 업체당 지원한도 ○○○○; 구조조정자금: ○○억원 이내(시설 ○○억, 운전 ○억) ○○○○; 특별지원지역자금 : ○○억원 이내(시설 ○○억 ..., 운전 ○억)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년(○년거치 ○년상환) ○○○○; 운전자금 : ○년(○년거치 ○년상환) ○ 융자금리 : ○.○○%(정부대여금리에 따라 변동) ○ 대출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기금관리은행과 전대약정체결은행) ○. 지원대상 구조조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기존업체의 자동화, 시설개체 및 증 ○○○○;개축사업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상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 ○○○○; 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신 규 창 업 업 체 : 창업 ○년이내 기업으로 공장설립 인 ○○○○; 허가를 받은 후 공장을 준공(가동)하지 않은 업체 유휴공장매입기업 : 경락일(계약일)로부터 ○개월이내 ○ 관광호텔업 및 道 지정 외국인이용 숙박업소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특별지원지역자금 ○ 영암대불산업단지 입주 또는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휴 ○○○○;폐업중인 업체 ○ 중소기업청에서 산정한 업종별 제한부채비율 초과업체 ○○○○;부채비율적용제외 : 벤처기업, 창업○년이내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중 수출 비중이 ○○%이상이고 수출액이 ○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기타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