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수기명령) [서식예 ○○]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에게 다음과 같이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손수 써야 할 문서의 표시 을 제○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 손수 쓰기 할 것을 구하는 문자 위 매매계약의 입회인 ▣▣▣ ○. 위 문자를 흑색볼펜으로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손수 써야 하는 의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음(민사소송법 제○○○조). 기 타 필적감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임.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