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용 계 약 서 ○○○ 화공기술자(갑)과 ○○○공업주식회사(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 조 (기술자의 고용과 노무의 내용) 을은 ○○ 년 월 일부터 ○○ 년간 갑을 채용하여 월 금 ○○○○ 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갑은 ○○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화공의 기술과 그 기계운전에 필요한 기술의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 조 (보수의 지급시기) 을은 갑에게 매월 ○○ 일 제 ○ 조 기재의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 조 (갑의 성실의무) 갑은 위 제조품의 생산 및 품질 ...개선에 필요한 최대한의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식을 습득시켜서는 아니된다. 갑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수를 지급치 아니하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 조 (비밀누설의 금지) 갑은 을의 회사 업무 및 그 기술과 그 제품 및 판매여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누설한 경우 을의 손해를 금 ○○○○ 만원으로 추정하여 갑이 지급할 손해배상을 예정한다. 제 ○ 조 (을의 상여금 지급의무) 을은 갑의 근무제공으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우수하여 공인된 전시회, 품평회, 박람회 등에서 우수상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였을 경우 상여금으로서 갑에게 그 획득이 있었던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금 ○○○○만원을 지급하고 위 월정 보수액을 ○○% 인상하여야 한다. 제 ○ 조 (을의 복지의무) 을은 갑에게 최대한의 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의 고의 과실없이 근무 중 갑의 신체, 생명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 조 (갑의 근로에 관한 을의 지시권) 갑은 그 근로시간, 근무부서,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을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 조 (부당해고로 인한 을의 손해배상청구액 예정) 을이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히 갑을 해고한 경우 갑의 손해액은 금 ○○○○원으로 추정한다. 제 ○ 조 (계약의 해지) 위 약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
[별지 제○○호서식] (앞쪽)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강사채용계약서 강사 채용 (고용) 계약서 OOOO학원 (소재지 : )은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원장 OOO을 (이하 "갑"이라 칭함) 강사 OOO를 (이하 "을"이라 칭함) 다음과 같은 사항에 틀림없이 서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 <다 음 > 제 ○조 : 갑과 을은 OOOO학원에서 (과목 : ) ○○OO年 O月 O日부터 OOOO학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강사로서의 품위에 손상됨이 없이 성실하게 강의한다는 조건으로 갑과 을이 최선을 다한다. 제 ○조 : 갑은 을의 아래 강의에 대한 ...배당금을 수습기간 후부터 ○ ○ : ○ time 당 ( 분) ₩ , 또는 ○ ○ : : ( 갑과 을의 비율 약정 ) ○ ○ : 월배당제(₩ )로 하기로 한다. 단, ○ ○의 경우 기본수업 TIME수를 주○○(T) 月○○○(T)으로 하고 기본 TIME수를 초과할시에는 ○TIME당 ₩ 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 ○조 : 수습기간은 강의 시작 후 ○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내에 강의가 불충실하거나 사회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갑은 을에게 계약의 해제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 제 ○조 : 을은 갑이 요구하는 출, 퇴근 시간 및 강의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이 월 ○회 이상 휴강, 지각 또는 조퇴 등 강의에 불충실할 시에는 을의 갑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 그 책임을 지며 을은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하기로 한다. 제 ○조 :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일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 ○조 : 갑은 을에게 을의 노고에 대한 기타의 수당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 시험기간중의 학원에 보충행사 및 기타의 행사, 교직원 연수에 ○회 이상 불참하거나, 불성실 할시에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조 : 을이 건강상. 기타의 사유로 퇴원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개월 전에 학원 측에 사정을 사전통보하고, 상호 협의 하에 후임강사 충원 및 수강생의...
해외기술자알선위탁계약서 해외기술자 알선 위탁계약서 OOOO을 “갑”으로 하고, OOOO를 “을”로 하고, OOOO를 “병”으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해외기술자 알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목적) “갑”이 추진하는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중 해외기술자 알선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탁한다. 제○조(권리의무) ① “을”은 “갑”이 의뢰하는 해외기술자를 병에게 알선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외기술자 알선에 앞서 사전에 “병”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을”“병”은 본 계약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조(이행시기) ①“을”은 “갑”의 해외기술자알선의뢰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병”에게 알선하여야 한다. 부득이 알선이 성사되지 않을 시 “갑”“을”“병”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선이 성사되지 않을 시 “을”은 “갑”에게 알선만료일 이후 ○일 이내에 알선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을”의 요청이 없을 시는 알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조(조건) ① “알선”이라 함은 “을”이 알선한 해외기술자가 “병”의 승낙이후 해외기술자가 작성하는 “초청승락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 해외기술자가 입국하여 자문도중 “병”과 해외기술자간 계약관계가 해지되었을 시 “병”은 기지급한 알선료를 돌려 받지 못한다. ③ “을”은 해외기술자초청사업 알선업무 추진 중 취득한 “병”의 업무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비용부담) ①알선료는 “을”의 견적 제출에 따른 “갑”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갑”과 “병”이 각 ○○%씩 부담한다. {“병”의 부담금액 : 총 금액 원(₩ )중 금 원(₩ )} ② “병”이 부담하는 알선료는 “초청승락서” 작성 완료 후 “갑”에게 선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