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함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 무 장 소 : ○. 업무의 내용 :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임금지급 ...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 무 장 소 : ○. 업무의 내용 :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임 금 시간(일, 월)급 : 원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원, 원 임금지급일 :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근 무 장 소 : ○. 업무의 내용 : ○.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임 금 월(일, 시간)급 : 원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조 이행) ○.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 근 무 장 소 : ○. 업무의 내용 : ○.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임 금 월(일, 시간)급 : 원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임금지급일 : 매월(매...
협 력 계 약 주소 주식회사 대표자 주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당 세) 주민등록번호 ( ) 상기 갑 ○○○○;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 내용 (○) 직 책 (○) 근로부서 (○) 입 금 (○) 근로시간 ○.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 근로자 ○○○○○; ○○○○○;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OOO (이하 “갑”이라 함)과 OOO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O월 OO일까지 ○. 근무 장소 : OOOO ○. 업무의 내용(직종) : OOOO ○. 근로시간 : O시OO분부터 O시OO분까지 ( 휴게시간 :O시OO분~O시OO분 ) ○. 근무일/휴일 : 매주 OO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OO요일 ○. 임금 시간(일, 월)급 : OOO 원 (해당 사항에 O표) 기타급 ...여(제수당등) : 없음( ) 있음 : OOO 원(내역별 기재) 가산임금률(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 OO %(내역별 기재)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OO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등 ○.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OO 년 OO 월 OO 일 (갑) 사업체명 : (주)OOOO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OO 전화 : OOO OOOO OOOO 대 표 자 : O O O (서명) (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 OO 주민등록번호 : OOOOOO OOOOOOO 전화 : OOO OOOO OOOO 성 명 : O O O (서명)
○○○○○ 협력계약서(근로계약서) 협 력 계 약 주소 주식회사 대표자 주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당 세) 주민등록번호 ( ) 상기 갑 ○○○○;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 내용 (○) 직 책 (○) 근로부서 (○) 입 금 (○) 근로시간 ○.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 ○○OO 년 O 월 O 일 사용자 ○○○○○; ○○○○○; 근로자 ○○○○○; ○○○○○; ...
협력계약서 (근로계약서) 협 력 계 약 주소 주식회사 대표자 주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당 세) 주민등록번호 ( ) 상기 갑 ○○○○;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 내용 (○) 직 책 (○) 근로부서 (○) 입 금 (○) 근로시간 ○.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 ○○OO 년 O 월 O 일 사용자 ○○○○○; ○○○○○; 근로자 ○○○○○; ○○○○○;
出向契約書 を甲、 を乙として、以下のとおり?者間における出向契約を締結した。 第1? 乙は甲に社員 (以下、丙とする)を出向させ、次の就業場所において、次の業務を甲のために、その指示命令に?い誠?に行うものとする。 就業場所: 業務?容: 但し甲の指示命令により配置?換を行うことがある。 第2? 出向期間は 年 月 日より 年 月 日までの3年間とする。 2 前項の出向期間は、甲または乙の業務上の都合により、 年を超えない範?で延長できるものとする。 第3? 乙は前?の出向期間中、丙を休職扱いとし、丙は甲の指示命令により第1?の業務を遂行するものとする。 第4? 出向期間中の賃金の支給は、乙 ...が行うものとし、??保??社?保?等の保?料についても乙がこれを負?する。 第5? 出向期間中の勤務時間、休日、休憩等の???件については、甲の?業員につき定められた?件に?って勤務する。 2 出向期間中に?う???件のうち、甲において勤務した場合により不利になるものについては、乙の就業規則の規定により、乙がこれを保?する。 第6? 乙が、業務上の都合により甲から復職を命じた場合には、出向期間?過前であってもこれに?じることができる。 第7? 甲または乙は、本契約期間中といえども、相手方が本契約に違反するとき、また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るときは本契約を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 第8? 甲と乙との間で、本契約を更新する旨の合意に達しないときは、出向期間の?了とともに?然に本契約は終了する。 本契約の成立を?するため本書2通を作成し、記名捺印の上、各?1通を保有する。 年 月 日 甲 住 所 氏 名 印 乙 住 所 氏 名 印
근로자 파견 계약서 근로자 파견 계약서 OOOO주식회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O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장 총 칙 제 ○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하에 “갑”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것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 ○ 조 (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특 ...히 정함이 없는 한 “갑”과 “을” 파견근로자 모두에 적용한다. 제 ○ 조 (이행 의무) “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 ○ 조 (파견근로자 개별근로계약과 관계) “을”은 본 계약을 토대로 파견근로자와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초월하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받는다. 제 ○ 조 (고지 의무)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채용 전 반드시 고지하며 파견근로자 당사자에게 고지여부 확인을 받는다. 제 ○ 조 (계약의 해지) ○. “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가. “을”이 파견법에 의한 파견사업주로써 제반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나. “을”이 파견법 제 ○조 및 제 ○○조, 제 ○○조 등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을”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한다. 가. “갑”이 파견법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써 제반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나. “갑”이 사실상 사업운영이 중단되거나 경영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 ○ 조 (통지 의무) “갑”과 “을”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제반통지의무를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불이행 측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 장 근로자 파견 업무 제 ○ 조 (파견 근로자의 수) “을”은 “갑”의 사업장에 업무 종류별로 부록과 같은 인원을 파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