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추 심 신 고 서 사 건 ○○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 채 권 자 채 무 자 제○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제○채무자로부터 금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주소 )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신고서(채권추심) [서식예 ○○]채권추심신고 채 권 추 심 신 고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자 ○○○ 채무자 ◇◇◇ 제○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 ○. ○. 제○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금액 금 ○○○○원 가운데 금 ○○○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 ...여야 함. 이러한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조).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함.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호).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됨. ○○○○;추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 주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