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자료 경 매 취 하 동 의 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채권자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첨 부 서 류 ○. 매수인 인감증명 ○부 년 월 일 매 수 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인터넷 경매자료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 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함. 년 월 일 위 동의자(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 (인) 연락처(☎) ☞유의사항 ○ ...) 경매신청은 매수인의 대금납부까지 취하할 수 있는 바, 경매신청취하로 압류효력은 소멸하나 매수신고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취하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취하서 말미에 동의의 뜻을 표시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합니다.
취하서(경매신청) [서식예 ○○]경매신청취하서 경매신청취하서 사 건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취하서 ○통(○통은 기록에 가철, ○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됨) 기 타 ○○○○;부동산경매신청의 취하 : ①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됨. ②매 ...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김. ③민사집행법 제○○조 제○호(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또는 제○호(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항 및 제○항의 규정을, 제○○조 제○호(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조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임의경매 취하서 임의경매 취하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소유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간에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취하동의서 ○통 ○○년 ○월 ○일 채권자(경매신청인) ○ ○ ○(인) ○○지방법원 귀중
경매취하서(○) 경매취하서 신 청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신청사건을 채무자(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 신청채권자 인감(용도 : 취하용) ○통 년 월 일 경매채권자 ○○○○○; ○○○○○; 서울지방법원 지원 귀중
경매취하서 경 매 취 하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의 채권자는 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았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 부 서 류 ○.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통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통 년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의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취하에 함. 년 월 일 위 동의자(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낙찰인)(인) 연락처(☎) ☞유의사항 ○) 경매신청은 경락 ...인의 대금납부까지 취하할 수 있는 바, 경매신청취하로 압류효력은 소멸하나 매수신고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취하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취하서 말미에 동의의 뜻을 표시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