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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 채 권 자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채무자(소유자)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담보권의 표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호로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 금 OOO,OOO,OOO원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표시 금 OOO,OOO,OOO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피담보채권 및 청구채권기재의 채권의 변제 충당을 위하여 위 담보권 표시의 저당권액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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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OO. O. O. 금 OOO,OOO,OOO원을 변제기 20OO. O. O. 이율을 연 O할 O푼으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 2. 채권자는 변제기에 이르러 위 대여금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임의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담보권 표시의 저당권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4통 2. 차용증 1통 2000 . O . O .
위 채권자 O O O �� O O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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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관련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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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73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의 실 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11조의2에 규정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의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 이하 같다.) 2. 담보권과 피담보권의 표시 3.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 <전문개정 1992. 11. 17> 제205조【부동산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제2장 제3절 제1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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