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용역의 내용] ① 을은 갑의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업무의 내용을 지정함에 있어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제 ○ 조 [보수] ① 갑은 을에게 연봉으로 금 ( )원을 지급한다. ② 제○항의 연봉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③ 제○항의 연봉은 ○○분의 ○씩 균등 분할하여 매월 ○○일 지급한다. ④ 퇴직금은 ○년 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년수 ○년에 대하여 ○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 ○ 조 [근무부서] 을의 근무부서는 갑의 인사발령에 따른다. 제 ○ 조 [근무시간] 을은 매일 ○○:○○부터 ○○:○○(토요일의 경우 ○○:○○부터 ○○:○○)까지 근무하며, 중식시간은 ○○:○○부터 ○○:○○까지이다.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제 ○ 조 [휴가]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 조 [복리후생] 갑은 을에 대하여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 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업무수행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 기타 기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제○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고요보험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 처리기간 ○ 일 사 업 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⑥업종코드 교대제 전 환 내 용 ⑦교대제 전환 계획제출일 년 월 일 ⑧교대제전환시작일 년 월 일 ⑨교대제전환 완료일 년 월 일 ⑩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수 (교대제전환 완료일 기준) 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조의○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교대제전환을 증명하는 서류 ○부 수 수 료 없 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뒤 쪽)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명부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별지 제○○호서식] (앞쪽) 년 분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강사채용계약서 강사 채용 (고용) 계약서 OOOO학원 (소재지 : )은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원장 OOO을 (이하 "갑"이라 칭함) 강사 OOO를 (이하 "을"이라 칭함) 다음과 같은 사항에 틀림없이 서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 <다 음 > 제 ○조 : 갑과 을은 OOOO학원에서 (과목 : ) ○○OO年 O月 O日부터 OOOO학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강사로서의 품위에 손상됨이 없이 성실하게 강의한다는 조건으로 갑과 을이 최선을 다한다. 제 ○조 : 갑은 을의 아래 강의에 대한 ...배당금을 수습기간 후부터 ○ ○ : ○ time 당 ( 분) ₩ , 또는 ○ ○ : : ( 갑과 을의 비율 약정 ) ○ ○ : 월배당제(₩ )로 하기로 한다. 단, ○ ○의 경우 기본수업 TIME수를 주○○(T) 月○○○(T)으로 하고 기본 TIME수를 초과할시에는 ○TIME당 ₩ 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 ○조 : 수습기간은 강의 시작 후 ○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내에 강의가 불충실하거나 사회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갑은 을에게 계약의 해제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 제 ○조 : 을은 갑이 요구하는 출, 퇴근 시간 및 강의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이 월 ○회 이상 휴강, 지각 또는 조퇴 등 강의에 불충실할 시에는 을의 갑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 그 책임을 지며 을은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하기로 한다. 제 ○조 :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일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 ○조 : 갑은 을에게 을의 노고에 대한 기타의 수당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 ○조 : 시험기간중의 학원에 보충행사 및 기타의 행사, 교직원 연수에 ○회 이상 불참하거나, 불성실 할시에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조 : 을이 건강상. 기타의 사유로 퇴원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개월 전에 학원 측에 사정을 사전통보하고, 상호 협의 하에 후임강사 충원 및 수강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