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관련 서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
"승소" 관련 무료 서식 목록의 3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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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사망) 사건위임약정서 (사망) 원 고 (亡 의 유족) 피 고 ○. ○. ○. ○. 수임료 (판결, 조정, 특인 모두를 승소로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의 ○.○% (부가세포함) 나. 위의 계산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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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위임약정서(부상) 사건위임약정서 (부상) 원 고 O O O 피 고 O O O ○. ○. 수임료 (판결, 조정, 특인 모두를 승소로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의 ○.○% (부가세포함) 나. 위의 계산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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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 OOO만원(₩OOO,OOO,OOO) ○. 성공보수 : 파산자의 관할법원이 추후 정하는 금액×성공률(* 성공률 : 승소금액/소가×○) 제○조(제비용의 부담)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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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제○자에게 전대하여 명도를 방해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후일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얻더라고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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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가단OO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OO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귀원 ○OO카기OO호)을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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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압류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므로 피고가 경료한 압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무효인 등기인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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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반소)을 제기하였는데, 제○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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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 ○. ○.자 ○가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건이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첨 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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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기○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이에 기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만약 이 사건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원고(고지인)가 패소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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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 완료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은 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바, 이에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참가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변제증서 ○통 ○. 보조참가신청서 부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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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청인의 채권자인 ○ 는 ○ . . . 신청인을 상대로 ○법원 ○ 가단 ○호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 . .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 현재 신청인의 급여에 대하여는 아직 가압류 또는 압류의 집행이 없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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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신청인 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신청인은 ○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귀원 ○카기○호)을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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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이전등록을 해줄 경우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어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특허권처분금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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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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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에 대한 상표권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나중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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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제○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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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채권이 있어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가 동원 ○가단 ○호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여야 하매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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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원고는 부득이 위 □□□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가단 ○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 ○. ○.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갑 제○호증 소장, 갑 제○호증 집행력있는 판결사본) ○. 한편, 위 □□□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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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피고의 강제집행 실시 피고는 ○. ○. ○. ○지방법원에 소외 ○; ○; ○;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 ○. ○.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 ○. ○.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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