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자안전교육이수확인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및 안전보호구수령확인서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내용 ( 교육시간 ○H) ① 주식회사 ○의 건설현장에 출역하는 근로자는 출역과 동시에 반드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② 건설현장의 일반안전수칙은 각호와 같이 숙지 및 교육 받았으며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각서한다. ③ 건설현장은 추락,낙하,비래의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으므로 지급 받은 안전보호구 는 반드시 착용한다. ④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근로자 자신에게 있음을 각서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각서한다. ⑤ 현장에서 안전관계자 및 기타 안전에 관련된 시정조치 사항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적극 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보호구 손망실은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책임임을 명심한다. ⑥ 근로자는 일일 안전조치 및 각종 안전교육등에는 필히 참석하여 현장의 무재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⑦ 현장에 ...서는 반드시 정해진 도구, 전동 기계기구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증 및 확인되지 아니한 가시설물이나 불량한 보호구 및 각종 기계 기구류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근로자는 현장내에서의 일과중의 음주 가무 및 도박등의 풍기 문란한 행동등 안전작업에 현저한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기행위의 적발시에는 현장의 퇴출등의 조치 등을 감수한다. ⑨ 근로자 본인은 현장 출역시 지병의 유무 및 금치산 한정치산자, 불법취업자등의 신분을 은닉하고 현장에 근로할 수 없으며 특히 간질, 고혈압, 고령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근로에 임할 수 없다. ⑩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형법에 의거하여 근로자 본인은 성실히 안전수칙을 수행 할 것임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전적으로 질 것 을 자히 각서합니다. 근로자 각서인 기입란 일 자 : ○ 년 월 일 성 명 : TEL : 주민등록번호 : E mail : 현 주 소 : 소속협...
서 식 명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이수확인서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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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인원관리
서식포멧 :
서식조회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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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87-46-7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