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인지액 ○,○원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소장부본 ○부 ○.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부 ○ . . .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소장에는 인지액 ○,○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 ...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 식 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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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D-FO-7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