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친 생 부 인 청 구 원 고 홍 길 동(부)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홍 갑 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 ○ ○ ○년 ○월 ○일생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의 생모인 ○는 ○ ○년 ○월 ○일 결혼하여 동거하다가 성격차이로 다음해인 ○ ○년 ○월 ○일 경부터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 원고와 별거중인 피고의 생모는 피고를 잉태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와 동거중 이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본 ○통 ○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 귀중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원(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서 식 명 : 친생부인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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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5-FO-6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