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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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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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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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전화 H.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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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월평균 임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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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 합계 : 원 |
종합토지세액 합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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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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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업장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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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월평균 임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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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 합계 : 원 |
종합토지세액 합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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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청인 사업장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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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 |
2.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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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 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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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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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사 연 월 일 |
6. 상시 근로자수 |
7. 관리번호 : (산재․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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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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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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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가 없는 경우 호적등본 1부 포함) 2.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3.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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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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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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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선발자격 승인내용 |
구 분 |
가구 합계 |
신청인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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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 균 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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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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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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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사유 |
□ 가구소득 초과 □ 재산세․종합토지세액 초과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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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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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
선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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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담당 |
차장 |
부장 |
본부(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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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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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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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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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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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Ⅰ-1과 Ⅰ-2의 월평균임금은 소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1년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1/12로 곱한 금액이며, 직전년도 말 기준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 30을 곱한 금액입니다.
2. Ⅰ-1과 Ⅰ-2의 재산세액합계는 신청 직전연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Ⅰ-1과 Ⅰ-2의 종합토지세액합계는 신청 직전연도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4. Ⅱ-5의 입사 연월일은 신청근로자의 입사 연월일을 말합니다.
5. Ⅱ-6의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6. Ⅱ-7의 관리번호는 산재․고용 관리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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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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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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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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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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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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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및 지사 복지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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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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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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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진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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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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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명단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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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령 |
카드 발급 �� |
본인 및 카드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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