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서 년 승인 제 호 전 속 계 약 서 K E P A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전 속 계 약 서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공인한 음반기획제작자와 가수와의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련한 전속계약서이다. (이하 ‘甲’이라 한다)[과, 와] (이하‘乙’이라 한다)[는, 은] 다음의 각 조, 항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함은 물론, 나아가 문화산업으로서 우리 가요의 진정한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 ○ 조 목적 甲과 乙은 대등한 독립의 당사자로서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함을 전제로, 乙은 연예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통한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공인으로서의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하여야 하며, 甲은 음반기획제작자로서 乙의 재능과 자질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 목적이 있다. 제 ○ 조 계약의 당사자 乙이 그룹 기타 다수인으로 구성된 경우, 그 개개인을 이 계약의 당사자로 한다. 제 ○ 조 계약기간 및 효력범위 ○.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만 년( 개월)까지로 한다. 단, 甲과 乙은 이 계약기간 동안 음반을 매(기획음반 예외) 이상 발매하여야 하며, 마지막 음반은 음반이라는 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에 출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서 식 명 : 전속계약서(한국연예제작자협회)
카테고리 :회사서식
>
계약서서식
서식포멧 :
서식조회 : 40
다운로드 : 169
문서번호 : 10B-55-9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