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서 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서 (주)OOOO (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OO관광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을 발주자로 “을”을 수주자로 해서 아래와 같이 통근버스 운행용역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조(운행 관리업무) ① 을은 갑에게 사원 출퇴근용 차량, 운전기사 및 일체의 차량관리 및 운행관리를 용역한다. ② 을은 용역버스운행을 수행함에 있어 갑이 인정하는 사원에 대하여 명랑한 수송이 되도록 업무수행상 필요한 제반조처와 친절로서 봉사하여야 한다. 제○조(용역 차량 운행관리)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버스는 O대이다. 단, OO인승 및 OO년식 이후의 차량으로 사원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어야 함. ② 용역업무는 상호 합의된 운행방식을 적용한다. 단, 추가발생코스는 갑의 요청에 의해 이의없이 시행한다. ③ 을은 갑이 요청하는 운행 및 시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시행하되, 상호 협의한다. 제○조(용역비) ① 을은 용역비 대당 월 일금 ...OOO원정(₩OOO,OOO,OOO) 부가세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익월 O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용역비 지급을 법원승인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류대는 리터당 ₩OOO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OO원 이상의 가감변동이 있을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조(법적문제 배상) ① 갑이 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명예훼손, 운행지시 불이행 및 민·형사상 손해를 입었을시 을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출근 운행 결행시에는 용차를 하여 대차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당월 용역비에서 공제토록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시 제외되며, 공제금액은 갑이 자체 용차하여 운행할 수 있는 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③ 을이 부득이한 사항 이외에 출근 지체시에는 갑이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당월 용역비에서 공제토록 한다. 제○조(차량의 사고처리) ①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제...
서 식 명 : 통근버스운행용역계약서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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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61
다운로드 : 516
문서번호 : F01-E5-8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