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규칙」제○조,「등기예규」제○호」 ○. 정관 기타의 규약 가.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 되어야 함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단,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음) 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함 나.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월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위 나.항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 ...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사원총회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가. 민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첨부해야 함.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위 사원총회결의서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월 이내)를 제출해야 함 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위 나. 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발행일로부터 ○월 이내) ○.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한함) 가.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는...
서 식 명 : 법인아닌사단또는재단의등기신청시첨부서면
카테고리 :등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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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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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F-FO-6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