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법인 원천 세액 환급 신청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이 문서는 주민등록, 민원 신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행정 서식입니다.
비과세 법인 원천 세액 환급 신청서 문서는 한글(HWP), 워드(DOC) 형식으로 제공되어, 바로 다운로드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을 빠르게 찾고 이용해보세요.

미리보기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식은 아래한글(HWP) 파일,
워드(doc) 파일
[별지 제71호의3서식] (02.3.30. 개정) (앞 쪽)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
대표자 성명 |
|
전 화 번 호 |
|
|||||||||||||||||||||||||||||||||||||||||||||||||||||||||
환 급 신 청 내 역 |
||||||||||||||||||||||||||||||||||||||||||||||||||||||||||||
①채권등의 명칭 ( ) |
② 유가증권표준코드 |
③ 채권이자구분 |
④ 취득일 |
⑤ 매도일 |
⑥ 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⑦ 이자율 |
⑧ = ①×⑥×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⑨세율 |
⑩법인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
|
|
|
|
|
|
|
|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비과세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2. ①채권등의 명칭란에는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한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증권투자수탁수익증권․어음․기타 증권의 명칭을 기재하고, ( )에는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3.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4. ③채권이자구분란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⑲채권이자구분을 기재합니다. 다만, 의제원천징수세액의 경우에는 “78”을 기입합니다.
5. ④취득일란에는 채권등의 취득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6. ⑤매도일란에는 채권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상환일․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기재합니다.
7. ⑦이자율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이자율을 기입합니다.
8. 비과세법인은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보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