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 서식 (1)〕(02.4.12. 개정) (앞 쪽)
수출실적명세서(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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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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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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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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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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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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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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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업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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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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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거 래 기 간 |
년 월 일~ 월 일 |
⑧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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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수 |
외 화 금 액 |
원 화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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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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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수출 재화 (= ⑫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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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기타영세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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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일련 번호 |
⑬수출신고번호 |
⑭ 선(기)적 일 자 |
⑮ 통화 코드 |
⑯ 환 율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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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외 화 |
⑱원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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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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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 영문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 권의 페이지번호 기재) ①~⑥:제출자(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ㆍ사업장소재지ㆍ업태ㆍ종목을 기재합니다. ⑦: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01년 1월 1일~3월 31일) ⑧:수출실적명세서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⑨: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영세율 적용분에 대한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부가가치세 신고서 2쪽 영세율 기타분(④항) 과세표준]를 기재합니다. ⑩: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하며, ⑫항란의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⑪: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재화 이외의 영세율 적용분(국외제공용역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분의 총건수, 외화금액 합계, 원화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는 별도제출) ⑫:수출 건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⑬:수출신고서의 (7)번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⑭:수출재화(물품)을 실질적으로 선(기)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⑮: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기재합니다. (수출신고서 (34)번 항목의 중간에 표시되며, 미국달러로 결제 받는 경우 USD라 기재합니다) ⑯:수출재화의 선(기)적 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⑰: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 받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⑱:⑰항란의 금액을 ⑯항란의 환율로 곱한 환산금액 또는 선(기)적일 전에 수출대금 (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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