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감 시 검 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 해 관 계 신 청 건 수 수 수 료 신 청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명칭과 해당연도 및 접수번호도 기재합니다. ○. “이해관계”란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열람 시에만 기재합니다. ○.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부속서류의 열람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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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75다운로드 : 814 별지제2호.등기기록및부속서류열람신청서등기서식 > 동산 채권담보등기
[별지 제○호 양식] 등기기록 및 부속서류 열람신청서 담보권설정자의 정보 등기고유번호 담보구분 □ 동산 □ 채권 상호(성명) 등록번호 등기일련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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