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서식예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선천적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다소 낮은 데다가 그 후 지능발달이 뒤져 변별력이 모자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가 보통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뒤지는 고소인은 ○. ○. ○. ○:○경 학교를 파한 후 친구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로부터 저금한다고 받은 돈 ○원을 다 써버려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벽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가 ○. ○. ○. ○:○경 집으로 돌아가려고 친구의 대문을 나섰는데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피고소인의 자취방 앞길에서 귀가하지 못하고 있던 고소인에게 돈을 주겠다 ...고 유혹하여 피고소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억지로 팔베개를 하여 주면서 자기 옆에 눕힌 다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고소인 ○ ○ ○ 고소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 □ (인) 모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
서 식 명 : 고소장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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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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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34-4-9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