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자료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 ○ ○지방법원 년 월 일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년 월 일 채권 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 청구금액의 금원채무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년 월 일자 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은 인정한다. ○. 위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된 후 신청인은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매각허가결정 후에야 피신청인에게 원금 원에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완제일)까지 연 %의 지연이자 원 및 경매비용 원 합계금 원정을 변제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그러나 매수인은 위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치 않으므로 부득이 본 이의신청으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경매취하서 ○통 ○. 변제증서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경매개시결정후 매수인의 동의가 없을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신청서에는 ○,○원의 인지를 붙여 ○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료를(○회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 식 명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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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C-FO-62189